잘못된 요금 환불해드려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12. 00:00
● 교통요금 과다부과 전액 환불, 080-828-5656로 전화하세요 ‘오늘 처음 버스를 탔는데 교통요금이 1,600원이나 찍혔어요.’ 서울시와 신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는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 등으로 발생한 과다요금에 대해 전액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대중교통불편 신고센터에는 지난 금요일까지 총 2만3천279건의
교통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는 것은 아무래도 단말기 오류와 하차태그를 하지 않아 버스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 것, 이에 서울시와 한국 스마트카드사는 시민들의 요금관련 민원을 분석해 단말기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환승
하차시에는 단말기 체크를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했다. ● 내릴때 단말기 체크 꼭 해야
마지막 이용수단이 지하철이라면 어찌 됐건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대야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내릴 때 해야 하는 단말기 체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때문에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요금, 그중에서도 버스를 탔는데
1,600원(마을버스는 1,000원)이 찍혔다는 내용이 많다.
● 후불식 교통카드, 별도 신청 없어도 과다 요금 제외 현재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수단은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후불식교통카드, 과거 선불식 교통카드, 새로 발급된 선불식 신교통카드, 현금 등이 있다. 이중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따로 민원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후불 카드 사용 내역 중 오류 금액 또는 과다
요금을 분석, 전산처리를 통해 이상요금이 제외된다.
선불교통카드는 무기명 카드기 때문에 직접 과다요금을 접수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T-money
고객센터(1644-0088) 및 T-money 홈페이지(www.t-money.co.kr) 혹은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080-828-5656)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과다요금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 과다 부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신교통카드로 교환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역 판매대에서 사용 잔액과 카드금액을
신교통카드에 추가 충전하는 방법으로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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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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