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불편 민원처리 이렇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08. 00:00
● 불편센터 신고 90% 요금관련, 과다요금 전액 환불 “따르르르릉~” “네, 요금이 잘못 부과되셨다고요?” ‘요금 단말기가 고장 나서 카드가 안 찍혀요.’
서울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대중교통불편 신고센터에는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50여명, 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들이 나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수십년 만에 바뀐 버스노선과 요금체계,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았던 탓에 지난 7일
하루만 4천46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중교통불편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의 90% 이상이 교통카드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고 단말기 고장으로
환승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 ‘버스 내릴때 카드 체크하지 않아’ 요금 많이 나와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요금, 그중에서도 버스를 탔는데 1,600원(마을버스는 1,000원)이 찍혔다는 내용이 많다. 신고센터는, 만일 버스를 탔을 경우 1,600원이 찍힌다면 전날이나 최근 마지막에 버스를 이용한 후 하차태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버스를 갈아탈 경우 가장 마지막 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말기가 잘못되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 태그를 하지 않아 요금이 많이 청구됐다는 등의 요금과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을 이곳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카드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버스 승하차시 상황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 선불식 교통카드 2천원 미만, 접수후 2일 이내 환불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2천원 미만은 접수후 2일 이내에, 2천원이 넘으면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신고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오류가 확인되면 민원 접수인 계좌번호로 10일 내에 입금된다. 오늘부터는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과다요금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 과다 부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신교통카드로 교환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역 판매대에서 사용 잔액과 카드금액을 신교통카드에 추가 충전하는 방법으로 돌려받게 된다. 한편, 교통신고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함께 쓰는 후불식 교통카드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급한 대로 티머니를 구입해 사용하길 권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카드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티머니에 남아있는 잔액과 카드 구입비용 1,500원도 같이 환불이 가능하다. 만일 신교통카드의 고장으로 단말기에서 카드가 읽히지 않을 때는 가까운 지하철 역 판매대에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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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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