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안 마음껏 지하철 탄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08. 00:00

수정일 2004.07.08. 00:00

조회 2,151



원세훈 행정1부시장, 8일 차관회의에서 철도청 등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요금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이제 지하철은 마음껏 타세요"
지난 4일 서울시가 대중교통개편 보완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하철 정기권'이 오는 15일부터 도입된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지하철 운영구간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정기권을 시내 263개 지하철역사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원세훈 행정1부시장은 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서울지하철에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철도청과 협의하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부담 덜어주고, 이용은 더욱 편리하게

이번에 발행되는 지하철정기권은 1회 승차 800원을 기준으로 22일간 왕복요금을 적용한 35,200원에 판매되는데, 30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이다.
지하철을 자주 타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5호선 방화역에서 상일동까지 다니는 직장인이 편도 1,400원인 지하철을 타고 22일을 근무할 경우 총 61,6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30일간 실컷 사용해도 35,200원만 드니, 무려 26,400원이상의 요금을 절약하는 셈이다.

〓 지하철 정기권 적용범위 〓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수서역
5호선
방화역 - 마천, 상일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전 구간
4호선
당고개역 - 남태령역
6호선
봉화산 - 연신내
8호선
암사역 - 모란역

"서울시 지하철 운영구간만 해당"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다함께 참여해야 수도권 승객들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도의 효과성도 증폭될 것으 판단, 시의 추진배경과 계획을 철도청과 인천지하철공사에 설명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다.

그러나 철도청 등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함께 참여치 못하게 돼, 부득이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만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권 소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구간만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철도청과 인천지하철공사 운영구간을 이용할 경우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와 철도청, 인천지하철 구간 내 거주자들이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남아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철도청 및 인천시 지하철공사도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계속적인 협의를 다할 계획이다.
문의 3707-9726-8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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