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거리 10km, 여러번 갈아타도 무료 환승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6.30. 00:00

수정일 2004.06.30. 00:00

조회 2,671




드디어 오늘이다.
서울의 대중교통이 오늘 7월 1일을 시작으로 버스를 중심으로 개편되며, 버스노선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금체계 또한 크게 달라졌다.
요금체계는 비단 버스뿐만이 아니라 지하철까지 포함하고 있고, 교통수단간 통합요금 체계에 적합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또한 출시되었다.
교통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선불식, 후불식)와 신 교통카드 모두 사용가능하다.

서울의 교통체계 개편을 맞아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체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체크해두자.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등 환승 … 통합요금제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갈아탈 때 각각 두세번씩 내던 요금을 갈아타는 수단과 횟수(최고 5회탑승까지)에 상관없이 기본거리 10㎞ 이내는 800원을, 5㎞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단, 아무리 멀리 가도 각 교통수단 요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지 않게 부과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서 버스로 5㎞를 이동한 후 지하철로 환승해 6㎞를 더 가게 되면 실제 이동거리는 11㎞로 기본요금 800원과 초과요금 100원을 더한 900원을 내는 것.

예를 들면 가리봉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총 17.4㎞를 이동하는 지하철 통근자의 경우 요금은 900원이 된다.
다시 연신내역에서 서울시내 버스를 갈아타서 4㎞를 더 간다면 전체 이동거리 21.4㎞에 대해 추가요금 200원이 더해져 총1,100원이 된다.

한편 기본거리(10km) 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번(최대 5회) 갈아타더라도 요금은 800원이다. 따라서 같은 거리라도 마을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불가피하게 갈아타야만 했던 승객이나 단거리 승객에게 유리하다.

이밖에도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모두 성인요금에서 20%, 초등학생은 50%(광역버스는 30%)를 할인받는다.

버스 … 균일요금제

버스를 한 번만 타고 이동할 경우엔 현재와 같이 균일요금제가 적용돼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따라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요금은 800원이다.
또한 기존에는 서울버스가 시외로 나갈 때 추가요금을 받았으나, 이를 없애고 기본요금만 내도록 해 요금부담을 줄였다.

버스 기본요금은 광역버스가 1,400원, 간선ㆍ지선버스 800원, 순환ㆍ마을버스 500원, 주간선버스 1,000원이다.
주간선버스의 경우 당분간 간선버스요금 800원을 부과하게 된다.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운행하고, 굴절ㆍ저상ㆍCNG 등 고급버스 위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조건이 갖춰진 노선에 한해 주간선버스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중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빨강버스)는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광역버스로 분당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한 후, 지선버스를 타고 다시 안국동까지 이동한다면 광역버스 요금 1,400원과 지선버스 요금 8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새로운 교통요금은 모두 현재 사용하는 교통카드(선불식, 후불식)나 신교통카드 티머니(T-money)를 이용했을 때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낼 경우엔 지하철ㆍ간선ㆍ지선ㆍ광역버스는 100원을, 마을버스와 도심순환버스 탑승 때엔 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버스요금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버스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된다.

지하철 … 기본거리 12㎞에 800원

지하철만 이용해 이동할 경우 기본거리 12㎞ 이내는 800원을, 6㎞를 더 갈 때마다 100원씩 부과된다.
단 42㎞를 초과해 이동하는 경우 12㎞마다 100원이 추가하도록 해 장거리 승객의 요금부담을 줄였다.

예컨대 시청역을 중심으로 볼 때 구로역·석계역(1호선), 대림역·구의역(2호선), 연신내역·고속터미널역(3호선), 미아역·사당역(4호선), 목동역·아차산역(5호선), 새절역· 태릉입구역(6호선), 뚝섬유원지-용마산역, 남성역-반포역(7호선)이 시청역과 12km 이내의 거리로, 기본요금 800원에 해당하는 지하철역들이다.

또 시청에서 12~18km 범위인 온수역·시흥역·방학역(1호선), 2호선 나머지 전체, 삼송역·도곡역(3호선), 상계역·대공원역(4호선), 발산역·명일역·올림픽공원역(5호선), 6호선 나머지 전체, 마들역·온수역(7호선), 암사역-가락시장역(8호선)까지는 기본요금 800원에 100원을 더한 9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하철 정액권 중 일반인 대상 정액권은 발급이 중지되며, 20% 할인 혜택이 있는 학생 정액권은 당분간 계속 발급될 예정이다.

문의 : 버스노선개편안내 080-800-5656 / 교통카드 사용안내 3707-9896 /
서울시 버스체계개선반 3707-8521~5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홈페이지 (http://bus.seoul.go.kr)

교통카드, 내릴 때도 반드시 단말기 찍어야

새 교통체계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신교통카드 티-머니(T-money)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카드도 현행대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탈 때는 물론이고, 내릴 때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한다는 것.
환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한 후 30분안에 갈아탈 때만 환승요금이 할인된다.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운전기사에게 돈을 내고 1회권을 받으면 된다. 단 기본 요금보다 100원 많은 900원을 내야 하며 버스를 갈아탈 경우 또 9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선불식 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는 보급형(1천500원)과 고급형(2천500원)로 나뉜다.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보급형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충전식 교통카드이다. 서울 지하철 매표소에서 구입과 충전이 가능하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