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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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07.31. 00:00
Heart Saver! 심장을 구하는 사람,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 이에 서울시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장 응급의료 활동 중 심정지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하트세이버배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래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6월말까지 총 53명의 심장마비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이 배지를 수여받은 구급대원은 총 129명에 이른다.
실례로 이 제도 운영 후 관악소방서 구급대원 조태영 소방사는 2년 동안 50대 남자에게 세 번에 걸쳐 발생한 심장마비를 그때마다 기적같이 소생시켰으며, 용산 소방서 구급대원 문도영 소방사는 세 명의 심장마비환자를 소생시켜 세 개의 배지를 수여받는 등 적극적인 구급대원의 눈부신 활약으로 심장마비 환자의 소생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등 하트 세이버 제도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관악구 신림12동 거주자 김모씨(50. 남)가 2005년 9월 27일 새벽 4시 52분경에 자택에서 수면 중 청색증, 심정지, 무호흡 등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인 것을 구급대원 조태영이 심실제세동기를 이용, 소생시켰으며, 2006년 4월13일 오전 6시 37분경에 또 다시 자택에서 심장마비 재발로 쓰러져 구급대원 조태영이 심실제세동기를 사용, 소생시켰다. 그러나 5월31일 새벽 3시 35분에 김모씨는 자택에서 수면 중 세 번째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이번에도 구급대원 조태영의 심폐소생술로 무사히 소생,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평생 한번 겪기 힘든 기적을 119구급대원에 의해 매번 경험한 귀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아파트 거주자 최모씨(남. 36세)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의식, 호흡, 맥박 없이 동공이 풀어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서대문 소방서 구급대원 오정휴가 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 및 산소소생기 투입으로 병원 도착 전 호흡이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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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뉴스 / 이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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