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세이버 제도

admin

발행일 2006.07.31. 00:00

수정일 2006.07.31. 00:00

조회 2,483


Heart Saver! 심장을 구하는 사람, 인명을 소생시킨 사람

심장마비 환자의 소생율은 발생 초기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만큼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이며, 특히 119구급차안에 장착된 자동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심전도 모니터링과 제세동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장 응급의료 활동 중 심정지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구급대원에게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는 “하트세이버배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래 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6월말까지 총 53명의 심장마비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켰으며, 그 공적을 인정받아 이 배지를 수여받은 구급대원은 총 129명에 이른다.

‘하트세이버배지’제도의 운영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이 그 징표를 배지로 수여받아 가슴에 장착함으로서,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 제도 운영 후 관악소방서 구급대원 조태영 소방사는 2년 동안 50대 남자에게 세 번에 걸쳐 발생한 심장마비를 그때마다 기적같이 소생시켰으며, 용산 소방서 구급대원 문도영 소방사는 세 명의 심장마비환자를 소생시켜 세 개의 배지를 수여받는 등 적극적인 구급대원의 눈부신 활약으로 심장마비 환자의 소생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등 하트 세이버 제도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서, 관악구 신림12동 거주자 김모씨(50. 남)가 2005년 9월 27일 새벽 4시 52분경에 자택에서 수면 중 청색증, 심정지, 무호흡 등 심장마비로 의식불명인 것을 구급대원 조태영이 심실제세동기를 이용, 소생시켰으며, 2006년 4월13일 오전 6시 37분경에 또 다시 자택에서 심장마비 재발로 쓰러져 구급대원 조태영이 심실제세동기를 사용, 소생시켰다. 그러나 5월31일 새벽 3시 35분에 김모씨는 자택에서 수면 중 세 번째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이번에도 구급대원 조태영의 심폐소생술로 무사히 소생,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평생 한번 겪기 힘든 기적을 119구급대원에 의해 매번 경험한 귀중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6월 25일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아파트 거주자 최모씨(남. 36세)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의식, 호흡, 맥박 없이 동공이 풀어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서대문 소방서 구급대원 오정휴가 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 및 산소소생기 투입으로 병원 도착 전 호흡이 회복되어 기적적으로 소생한 사례도 있다.

그밖에 지난 6월 2일 오전 6시 43분경 이태원2동 남산대림아파트 자택에서 거주자 김모씨(남. 46세)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있는데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18세 가량의 아들에게 인공 호흡하는 법을 유도하며 도착 즉시 자동심실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시작, 병원 도착 시 맥박 및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인명을 소생시킨 사례도 있다.

서울시소방방재본부는 구급대원 외에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소생시키고 의사로부터 인명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일반시민에게도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함으로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그 공적을 기리기로 하였다.

심폐소생술(심실제세동기 이동 등) 실적


하이서울뉴스 /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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