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들어 총 6회 오존주의보 발령 … 비 안 오는 무더운 날씨 탓
“목이 따끔거리고, 숨 쉬기가 답답해요” “눈이 쉽게 충혈 되고, 두통도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예년 보다 여름이 일찍 시작되고, 무더위가 빨리 기승을 부리는 탓에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상승했기 때문. 이번 6월 들어 서울지역에서는 지난 1일 2회, 3일 1회, 11일에는 3회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2002년과 지난해에는 잦은 비로 비교적 낮은 오존농도를 기록했던데 반해, 올해는 6월에 들어서자 마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적어 오존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오존은 기온이 기온이 30℃ 이상이며, 풍속이
3m/s인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화합물이 자외선과 반응하여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비도
내리지 않는 요즘과 같은 무더운 날씨에 자외선 수치가 올라가면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의 농도도 올라간다.
특히 올 여름은 10년 만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있어 대기 중에 오존 농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오존 농도 높은 오후 3시경 외출
삼가야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여
불편을 느끼게 된다. 목이 따금거리고 기침이 나거나,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건강에 큰 해를 입게 되는데, 폐 기능 손상과 신체면역 저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름철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존경보 상황실은 운영하고,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대기오염 정도를 감시한다.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0.012ppm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오염물질의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자동응답 안내전화 (☎ 319-3030)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경보제 운영에 대한 설명과 오존경보제 예보 확률,
발령 상황 등을 자동응답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2차 오염물질인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선 1차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게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계절적으로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여름철 오후 3시경 오존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므로,
이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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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보다 높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는 지난 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후 97년 7월부터는 부산, 대구 등 4대 광역시 및 경기도로 확대 · 시행되었다. 또한 97년부터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는 오존예보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3단계로 나뉘는데,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며, 이 때 시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보의 경우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3ppm 이상일 때 발령되며, 역시 실외활동과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연료 사용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해야한다. 중대경보는 시간당 0.5ppm 이상의 오존농도일
때 내려지며, 실외활동을 금하고, 자동차는 통행금지, 각종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자가용
이용의 증가로 인해 지난 97년과 98년에는 오존주의보가 각각 연간 10일과 11일 발령되기도 했으나,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 99년부터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9년
8일, 2000년 8일, 2001년 4일, 2002년 1일, 2003년 2일로 기록됐다.
▶ 오존예보제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 주의보 발령이 예상될 때는 오존주의보발령 사전예보제를 실시한다. 오존농도가 시간당
0.11ppm 이상일 경우, 변화 추이를 살펴 오존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면, 관련기관을 통해 사전에 예보한다.
또한 오존농도가 시간당 0.10ppm 이상 될 때, 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발전소, 소각장, 지역난방,
도장시설 등에 오존농도를 사전 통보하여 가동율을 조정하거나 가동 중지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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