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도 지하철요금 할인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28. 00:00
■ 1만원짜리 정액권 구입하면 1만2천원의 금액 사용 가능
단, 정액권이 폐지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청소년증 발급해 왔고, 지난 2월 19일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 · 공포 됨에 따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지하철 요금 할인혜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성인요금을 적용받던 약 9만여 명의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내버스 요금 할인도 시행중 … 1인당 연간 2만7천원 혜택
| |||||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