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도 지하철요금 할인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28. 00:00

수정일 2004.04.28. 00:00

조회 2,094

1만원짜리 정액권 구입하면 1만2천원의 금액 사용 가능
내달 1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지하철 정액권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이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본인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학생증이 없이도 ‘청소년 ·학생용’ 정액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 학생용’ 정액권은 20% 보너스를 적용하는 승차권으로 1만원권, 2만원권이 판매되고 있으며, 각각 1만2천원, 2만4천원의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액권이 폐지되는 7월 1일 이후에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청소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청소년증 발급해 왔고, 지난 2월 19일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 · 공포 됨에 따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지하철 요금 할인혜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성인요금을 적용받던 약 9만여 명의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할인도 시행중 … 1인당 연간 2만7천원 혜택

서울시는 청소년증 발급과 함께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할인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 버스요금을 할인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얻게 되는 셈.
시내버스 요금 외에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입장료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함께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2주 정도 기다리면 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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