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제정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8.24. 00:00
서울시가 제안한 뉴타운특별법안 입법화가 가장 현실적 방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뉴타운 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2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경대 이승주 교수, 시정개발연구원 김선웅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서울시립대 이인성 교수,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 사업부장 등이 참석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첫해 3곳(길음, 왕십리, 은평)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2003년 12곳의 2차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현재 15개 지구(한남, 중화지구 외 13곳 뉴타운 계획 확정)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이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뉴타운에서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대 이승주 교수는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보다 효율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추진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중앙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특별법안은 지난 3년간 뉴타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겪은 현장 경험이 바탕이 됐다. 이 법안에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부 공공시설 재원의 국가지원 강화, 자립형사립고 같은 우수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개별법령의 시행요건과 중복된 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특별법안대로 입법화되면 사업 추진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택시장에 대한 유연한 대응, 주거수준 향상, 자족적 복합도시 구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타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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