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21. 00:00

수정일 2004.04.21. 00:00

조회 1,250



위반업소에 개선 · 폐쇄 명령, 고발처분 등 행정처분 취해

서울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한강물 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1천655개소에 이르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75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폐쇄명령,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자동차 세차시설 26곳, 인쇄업 14곳, 도장시설 9곳, 금속 8곳, 섬유 8곳, 기타(제조, 토목, 수산물 등) 10곳으로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20군데, 무허가 사업장이 23군데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대성산업(주)고속터미널주유소 등 20개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이 부과됐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된 한남여객운수(주) 등 3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재정산업(주) 등 23개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사용금지 등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했고, 기타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등 29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및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 대기관 채희정 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허용기준초과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단위 ㎎/ℓ)


* 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산소요구량 / SS : 수중에 함유된 부유고형물질양 /
pH : 산성도 / n-H : 노말헥산추출물질 / ABS : 합성세제류 농도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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