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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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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자칫 최고 5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이처럼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 감시카메라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밤늦은 시간대를 이용한 불법투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 청소과 조서환
청소팀장은 “계속적인 단속작업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구별로 단속기준도 다르다보니 어느
구는 천건 이상 단속된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한건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 휴지 투기행위는 과태료의 40% 이하, 쓰레기봉투 미사용 행위는 과태료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이같은 규정에 의거해 구별로 따로 제정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최저 2만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의 경우 3천원부터 5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
서울시는 우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편으로 포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자치구의 경우 현실에 맞게 신고포상금액을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신고항목에 따라 현행 3천원~5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상금을 부분적으로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고, 이와
관련한 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 또한 개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골목길 가꾸기에 앞장선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제도'에
자치구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와 포상금 지급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 전화·인터넷으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어
대부분의 자치구가 불법 쓰레기 투기현장을 제보한 시민에게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자,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교통위반 신고
포상 제도가 없어지자 일명 파파라치(전문신고꾼)들 중 일부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활동영역을 옮기면서 쓰레기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1만1954건,
8억5백만원. 시는 신고된 내용 중 4천60건에 대해서는 각각 2만5천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신고자에게는 1건당 3천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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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는 이같은 환경감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신문고
신고전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지 불법행위 및 행위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화신고는 국번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
‘128’번만 누르면 환경신문고와 연결되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서울 외 지역일 경우 02-128) 또
서울시 민원전화 120, 자치구 128 환경오염신고전화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seoul.go.kr)→전자민원→환경신문고를 접속하면
된다. 문의. 서울시 청소과 6321-4141
▶ 쓰레기 불법투기, 어떤 게
해당되나요?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이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무단투기 ▲건축 폐자재나 TV,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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