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품질관리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19. 00:00

수정일 2004.04.19. 00:00

조회 1,945


교통영향 범위에 공사 안내간판 확대설치, 밤에도 눈에 띄게 간판 개선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피해, 그리고 공사현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어제 오전 ‘공사현장 관리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이 현장상황을 미리 알고 우회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방뿐 아니라 후방, 그리고 교통에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 안내간판이 모두 설치된다.
현재 안내간판 설치는 폭 15m 이상의 간선도로 공사구간의 전방 500m부터 5군데에, 소규모 이면도로는 공사구간 전방 50m부터 2개소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공사현장을 알리는 안내간판도 크게 달라지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 반사지 대신 야간에도 쉽게 구분이 가능한 초고휘도 반사지가 이용되고 글씨체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공사장 인지를 위해서 공사 영향이 미치는 간선도로에는 배너형 깃발 안내판이 설치된다.

이동식 방음벽, 이동식 살수차 투입.. 주민불편 최소화 노력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마련한 ‘공사현장 관리향상 방안’에는 교통처리, 민원감소, 공사현장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 특히 앞서 말한 공사안내간판 개선과 같은 교통처리 부분과 주민의 불편을 적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공사구간 전방 50m와 공사시점부에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형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 이동식방음벽, 이동식살수차, 작업 중 방진막 등을 설치해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주민 민원이 많은 공사소음은 이동식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일반적으로 70~80dB에 이르는 소음이 설치 후 40~45dB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단은 공사착공 일주일 전 미리 지역주민 및 인근 상가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교통통제구간에 공사안내간판 및 교통통제 간판을 설치해 해당지역에 공사가 진행됨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 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을 공단 자체 서버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도로 굴착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차단키로 했다.

시설관리공단 공사관리1팀 강남구 팀장은 “그동안 매년 700여건 정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이 미비했었다”라며 “이번에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향상 방안이 마련되어 공사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시민불편도 적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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