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축허가 제한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4.19. 00:00

수정일 2005.04.19. 00:00

조회 1,648

무분별한 개별건축 제동.. 지난달 말부터 시행

앞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무분별한 개별 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비예정 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제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에 대하여 제한된다.

또,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기간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 가능하다.

건축 제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제한 요청→구청장이 허가제한 필요성 검토→시장에게 허가제한 신청→시장이 허가제한 결정→구청장이 허가제한 내용 공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행정지원 추진

서울시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추진단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의 개별 건축은 분양대상 조합원수의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구역 내 많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왔다.

또한 신축건물의 증가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의 확보가 곤란하고,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한 개별 건축은 부실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악성 투기행위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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