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저소득시민 주택융자 확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3.15. 00:00

수정일 200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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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연리 3% 융자 지원

서울시는 봄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리로 전세, 월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해당된다.

그러나 단독세대주나 부동산 및 배기량 1500cc 이상 승용차 소유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융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단독세대주라 할지라도 만 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라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5.5%보다 훨씬 싼 연리 3%, 2년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2회,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의 70% 내외로 최고 3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할 예정지역 관할 구청 주택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과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연간소득 등 확인서류, 연대보증인 입보시 자격 확인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민간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월세 보조금 지원

한편,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인 이하 월 3만3천원, 4인 이하 4만2천원, 5인 이상 5만5천원의 월세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4인가족 월 136만원 이하), 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족 월 171만원)인 세대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구성세대 등이 해당된다.
월세보조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세대, 저소득 유공자, 모·부자 세대,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 등에게 연리 3%의 임대 보증금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30~40%, SH공사 임대팀(3410~7448)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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