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정원꾸미자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3.06. 00:00
⊙ 콘크리트 옥상이 푸른 휴식공간으로.. 아이들 위한 자연학습장도 콘크리트 건물을 딛고 올라서면 으레 익숙하던 회색빛 바닥이 아니라 파란 공간이 펼쳐져 있다. 갯버들이 하늘거리는 틈으로 작은
벌레들이 다니고 작은 새들과 꽃들이 피어있는 푸른 옥상은 차를 타고 몇 시간쯤 외각으로 달려야 나올법한 풍경이다. 서울 도심 옥상에 이처럼 푸른 옥상정원이 마련된 곳은 모두 22곳.. 병원, 빌딩, 학교, 유치원 등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덩그러니 못쓰는 가구들이 차지하고 있던 콘크리트 옥상이 이처럼 하늘정원으로 변했다.
⊙ 50평~200평까지 조성 가능, 자치구 공원녹지과에
신청 이처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집 옥상에, 내가 일하는 일터 옥상에 하늘정원이 펼쳐진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아
쉴 수 있는 멋진 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옥상정원은 서울시가 예비진단과 심사를 거쳐 예산의 50%를 지원하는데, 공동주택의 저층부 등 옥상녹화의 효과가 큰 건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등 환경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물, 병원, 복지, 문화시설, 업무용 건물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건물등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민간건물로 녹화가능면적이 50평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지원 면적은 200평이다. 신청기간 안에 준공검사가 끝난
신축건축물도 지원 가능하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