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소유자 세부담 급증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1.29. 00:00

수정일 2004.11.29. 00:00

조회 1,674



'종부세' 국세 신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확정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는 올해보다 0.4% 감소되고, 향후에는 17.6%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제(29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50%)이 적용되는 내년은 26.4% 인상되고, 향후에는 65.8%까지 인상되며, 특히 아파트는 내년 32.1%, 향후에는 87.4%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시가기준 과세전환에 따라 재산세가 인상되는 주택은 전체 가구(229만호)의 60%인 137만호이고, 그중 100%이상 인상되는 가구는 전체의 23.1%인 5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종합토지세에서 주거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많은 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되어 28.5% 정도 감소되며, 상가 등 일반건물은 9.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민과 기업들이 납부하게 될 주택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내년 4천81억원, 향후 5천340억원 규모로, 주택 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전체의 95%를 부담할 것으로 조사돼 토지 소유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 포함, 전국 자치단체 재정악화 초래

시는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반면,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구 · 중구 · 영등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시 · 군 · 구의 세수는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추계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규모 6~7천억원 중 주택에 대한 세수는 최대 5백억원 내외로서 대부분의 세수가 토지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도입목적이 종합토지세로 징수되는 지방세수의 국세이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무국 이상하 세제과장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특히 지방세제의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은 현실적으로 과세기반 구축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비슷한 업무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함으로써 징수비용 증가, 납세자 불편초래 등 이중적인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리한 종부세 도입 반대.. 개편되는 지방세제 적극 활용해야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리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 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주택의 토지 · 건물 통합평가 · 통합과세 등 새롭게 개편되는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 재조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득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차선책으로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하여 기업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안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징수절차를 대부분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보유세 성격임을 감안할 때, 종부세를 지방세인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여 지역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고 등록세 인하에 따른 감소재원도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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