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지구, 재건축 용적률 230% 확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1.25. 00:00

수정일 2004.11.25. 00:00

조회 2,195



서초와 반포 고밀도 지구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230%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 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와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지난 6월 결정했던 220%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230%로 용적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계획심의를 마친 서초, 반포 아파트지구는 결정 고시 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용적률 결정에 관해 시는 재건축시 과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기준 용적률 22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이 이 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소 반영한 용적률 230%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기준 용적률을 230%로 확정하게 됐다.

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동시에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택가격안정화 대책과 재건축 연한제한 및 교통영향평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앞으로 서초, 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기준용적률을 230%에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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