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23. 00:00
실업, 부도, 파산으로 준빈곤층 증가.. 사회적 보호 받지 못하지만 도움 절실 서울시가 서민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서민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제성장 저조와 이에 따른 실업난 악화,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8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7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1만 9천원)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4,900만 국민 중 무려 15%에 이르는 716만 명이다. 이는 서울시의 저소득층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94,63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4%나 증가했다. 차상위계층도 8.0%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차상위계층은 3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실직, 부도, 파산 등으로 서민생활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한강이나 지하철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났다. 생계형 자살의 대부분이 바로 이 차상위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적게나마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는 극빈곤층과 다르게 준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은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서민 살리기를 고민하게 된 데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제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제활동 중단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서울시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갑자기 거리에 내몰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일시적인 생존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했다. ‘최대한 빠르게’ 3개월간 긴급 생계자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 이번 서민 지원 대책에서 제일 중시됐던 것은 신속함이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만도 몇 달이 족히 걸릴 터였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루는 생존과 맞바꿀 만큼 절실한 시간이다.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자마자 서울시는 시내 522개 전 동사무소와 자치구 사회복지과에서 일제히 긴급지원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은 물론 이웃, 친척 등 누구라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사는 김OO(35세)도 이렇게 해 서울시의 긴급 지원을 받았다. 남편의 실직과 신용불량으로 4살, 6살 된 어린 자녀들과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며 어려운 생활을 했던 김씨는 최근엔 남편마저 행방불명이 되면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다. 살길이 막막해졌지만 동사무소를 통해 긴급구호비 지원을 받고 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며 다소나마 짐을 덜었다. 윤OO(금천구 시흥동, 58세)는 건축업을 하던 남편의 부도로 살길이 막막해진 경우다. 윤씨의 남편은 부도의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태고, 설상가상 살고 있던 연립주택도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갈 처지였지만 서울시의 지원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까지 12,871가구가 서울시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 긴급구호자금은 벌써 책정된 지원금의 절반이 넘어선 54억원이 지원됐다.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1,110가구가 신청해 207가구가 입주 계약을 마쳤다. 생계형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특별자금은 1,643개 업체에 163억원이 지원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동안 생계가 막막해 절망 속에 지내다가 이번 서울시의 긴급지원 덕분에 충분치는 않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서민 긴급 지원대책을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 차상위계층 서민들이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복지건강국과 자치구에 설치된 특별 대책반도 계속 운영하면서 시내 522개 전 동사무소와 25개 자치구마다 신청 창구를 마련해 연중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신청은 본인은 물론 이웃, 친척, 통·반장 등 누구라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
차현주(서울시 홍보담당관실 출판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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