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버스조합 간 협약서 조인식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04. 00:00

수정일 2004.02.04. 00:00

조회 2,359

7월 1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사업 급물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계획과 관련,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가진 협약서 조인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 등 버스업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57개의 서울시내버스업체들은 지난 1월 16일 버스운송사업조합 총회를 갖고, 서울시의 간·지선 노선체계 및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고, 이어 서울시와 5개항의 합의사항을 협약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의 대중교통 지도를 새롭게 바꿀 서울시의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개편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승용차가 3백만대로 늘어난 서울의 교통문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버스가 승용차 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대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서울시장과 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은 함께 협약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향후 추진될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10개 주간선축 노선입찰제 시행 등 합의

이날 협약서 조인식을 통해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그동안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항들을 포함, 모두 5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10개 주간선축 노선입찰제를 시행하는데 협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서울시 업체에 대해서는 가선점 등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가 입찰로 인한 노후차량 운행, 낮은 서비스 수준 등 폐단을 줄이기 위해 사업체의 서비스 수준과 입찰금액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가로 입찰,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6년 한정 면허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업체들의 적정사업이윤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교통카드가 도입되면 버스운송수입 공동관리가 가능해지므로, 각각 버스업체들은 노선 경쟁 없이 운송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갖게 되는데, 이때 운송비용 및 사업이윤이 적자일 경우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송원가의 변동요인이 생기면 원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두기로 했다.

잉여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하되 부득이 발생되는 잉여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정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만성적인 적자 경영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융자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57개 버스업체들은 기존운송사업면허는 보장받고, 개편된 노선에 따라 사업내용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노선 개편안에 대한 버스업체들 간 자율조정 기간을 두고, 배정 노선과 차고지, 차량대수에 대해 조정을 거친 후 버스업체별 노선을 확정하고 노선번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3월 30일까지 간선버스 노선입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 4개 체계로 개편


올 7월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이 4개 체계로 개편된다.
시 외곽과 도심을 잇는 간선버스 (블루버스), 지하철과의 환승 및 지역 내 단거리를 운행하는 지선버스 (그린버스), 도심 또는 부도심 내를 순환하는 순환버스 (옐로우버스), 시 외곽 및 수도권지역과 도심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레드버스)로 개편되는 것.

버스 번호도 각 노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선버스 100단위 번호, 지선버스 자치구 문자+10단위 번호, 순환버스 10단위 번호, 광역버스 1000단위 번호로 바뀐다.
또한 버스 운영에 공익성과 민간우수경영을 접목,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고 효율성을 높여 버스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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