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심환경 맞춰 건축물높이 등 재수립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8.26. 00:00

수정일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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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안 검토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에 최고 108m(30층안팎)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심부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발전계획(안)'을 상정, 검토했다.
이번 도심부발전계획은 2000년 수립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계천복원 등 바뀐 도심환경에 맞춰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을 정해 재수립한 것이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청계 3~6가 구간 최고높이 기준은 70m로 정했으며 세운상가 주변 등 전략재개발구역은 공공용지 기부 채납 규모에 따라 20m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 90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략재개발구역의 경우 평균 높이(PUD)개념을 적용,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운상가주변 지역은 최고 108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종묘 주변 지역은 30∼50m등으로 최고 높이를 정했다.

서울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다양하게 정해 스카이라인을 살렸다"면서 "특히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나 도심활성화 등 공익성이 필요한 재개발사업의경우 전략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 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시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도심부 발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로구 항동 등 정책사업과 무관한 3곳 그린벨트 해제

이날 서울시는 구로구 항동 232 매화빌라(8천627㎡)▲강남구 세곡동 168의 6 반고개마을(8만5천516㎡) ▲강남구 율현동 196 방죽2마을(3만602㎡) 등 3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했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매화빌라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고개마을과 방죽2마을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를 변경했다.
시는 그린벨트내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그린벨트 중 시나 국가의 정책사업과 무관한 일부 취락을 1단계로 우선해제했다.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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