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서민,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8.26. 00:00

수정일 2005.08.26. 00:00

조회 2,083



4인 가족 기준 3개월간 월45만7천원씩 지원

서울시가 실직이나 개인파산, 부도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과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긴급지원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 월 45만7천원이 3개월간 지원된다.

집이 압류되는 등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겐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6개월간 제공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공공임대아파트 수준으로 보증금 2~3백만원, 월 임대료 3만원만 내면 된다.

6개월 후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원래 수준인 보증금 1천300만~1천5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을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주택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동서남북 권역별로 200~300호씩의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자치구에서 추천한 긴급지원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로 부양가족과 노약자가 많은 가족,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가 우선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2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특별취로 등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SH공사 분양수익금으로 학비가 없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을 지원하던 하이서울 장학금도 올 하반기에는 20% 늘린 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1만여 생계형 영세 소상공 업체에게 담보 없이 업체당 1천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긴급지원을 요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긴급 지원 하고, 더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엔 선 지원 후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긴급지원 신청은 시내 522개 전 동사무소와 25개 자치구 사회복지과에서 본인은 물론 이웃, 친척, 통·반장 등 누구라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영세소상공인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파산, 부도,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1. 신청대상 : 서울시민
2. 신 청 자 : 본인, 가족, 이웃주민, 친지 등 누구라도 신청 가능
3.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25개 자치구 사회복지과
4.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고
5. 신청기간 : 2005년 중 수시
6. 지원시기 :「자치구 지역복지사회협의체」심의를 거쳐 신고 후 1주일 이내 신속히 지원,
1. 신청대상 : 긴급한 경우 즉시 지원 후 사후심의 *2005. 9.13(화) 이후 지원 시행
7. 지원내용 :
- ① 긴급 생계비 지원 -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
- ② 임대주택 일시적 무상 제공 - 주택 압류 등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시민
- ③ 공공근로 등 근로기회 제공 - 근로 가능 시민
- ④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등 생활안정 지원 - 법정지원기준에 맞는 시민
- ⑤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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