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일반인 확대공급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0. 00:00

수정일 2004.07.20. 00:00

조회 2,463



기초생활수급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에 2천여 세대 공급

서울시 주택재개발지역의 임대주택 2천130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약저축 가입자 등 일반인에게 공급된다.
서울시가 내달 중 확대공급하기로 한 대상지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세입자를 위해 건설한 주택 중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분량.
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도 포함되어 공급하기로 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확대공급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 풍림5구역, 강북구 SK 북한산 시티, 관악구 관악푸르지오, 관악구 벽산 블루밍아파트 등 서울시내 17개 지역 31개 단지, 2천130세대가 해당된다.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총 공급 물량의 60%인 1278세대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40%인 852세대가 돌아간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는 중구, 동대문, 서대문, 양천구 등 14개 자치구에 걸쳐 고루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15평 규모, 월 임대료 평균 13만4천원

공급평형은 12~15평형 규모이며 임대보증금은 최저 774만원에서 최고 1천849만원(평균 1천69만원) 가량으로, 시중 민간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
월 임대료는 평균 13만4천원(11만2천100원~16만3천300원)으로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임대기한은 10년으로, 2년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04년 8월 5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다.

총 공급 물량의 60%인 1천278세대 공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일군위안부(등록된 자), 저소득부 · 모자가정(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이다.
나머지 40%가 공급되는 일반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불입회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

향후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8월 5일 신문공고를 내고 24~30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8일이며, 입주는 11월~12월경이면 가능하다.

〓 공급단지별 현황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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