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크게 늘린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2.22. 00:00

수정일 2005.02.22. 00:00

조회 1,374


모든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에 운영비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장애·취약아동 우선보육 정책을 펴 나가는 등 올해 들어 서울시의 보육지원 범위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보육체제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2005년 전체 시 예산이 예년보다 축소된 가운데, 보육예산은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2,173억으로 편성했다.

우선 시는 민간시설이 재정상의 문제로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중 일부인 6,200개반에만 지원하던 운영비 152억원을 올해부터 311억원으로 대폭 늘려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으로 대상을 넓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크게 늘인다.
지난해의 경우 4인가족 소득기준으로 ‘159만원 이하’ 가구에 제한했던 보육료 지원대상이 올해 ‘204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167억원에서 261억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년 수혜자 1만9,375명에서 81.4% 늘어난 3만5,144명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집중해 서울시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육시설간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기준 보육료보다 3만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

한편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서울시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월 상한액을 ▲만 2세 미만 26만4000원 ▲만 2세 21만7000원 ▲만 3세 이상 15만3000원으로 평균 19% 인상,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육료 상한액이란 보육시설이 월별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로,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보육시설 관계자·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보육정책 위원회’를 거쳐 해마다 행정 지침으로 정하는 것.

서울시 유건봉 가족보육담당관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낮추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유아반은 90%에서 80%로, 영아반은 45%에서 30%로 낮추고 보육료를 인상함에 따라, 시도 최소한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 보육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기준 보육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육료보다 3만여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정부기준과 동일한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결혼 초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만 0세~2세) 보육료는 동결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액을 ▲만 2세 미만 35만원 ▲만 2세 28만8,000원 ▲만 3세 이상 19만8,000원으로 평균 3.6% 인상했으며,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은 만 2세 이하의 경우 36만2,000원으로 동결하고, 3세 이상은 22만5,000원으로 소폭 조정했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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