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크게 늘린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2.22. 00:00
⊙ 모든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에 운영비
지원 우선 시는 민간시설이 재정상의 문제로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중 일부인 6,200개반에만 지원하던 운영비 152억원을 올해부터 311억원으로 대폭 늘려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으로 대상을 넓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크게 늘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집중해 서울시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육시설간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서울시 유건봉 가족보육담당관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비를 낮추고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유아반은 90%에서 80%로, 영아반은 45%에서
30%로 낮추고 보육료를 인상함에 따라, 시도 최소한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 보육료를 책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결혼 초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만
0세~2세) 보육료는 동결하거나 소폭만 조정했다. |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