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세운상가 4구역, 22년만에 재개발 본격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5.21. 00:00

수정일 2004.05.21. 00:00

조회 3,086

종로구 예지동 일대 1만여평.. 업무·주거·문화 등 복합단지로 개발

도심재개발 예정지역인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 4개 블록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상가 4구역이 종로구구청장을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82년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22년만에 드디어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귀금속, 시계 상가가 밀집해 있는 세운상가 4구역 예지동 일대 1만여평이 2009년 5월이면 업무, 주거, 상업, 숙박, 문화,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종로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을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17일 세운상가4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종로구청장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고시했다. 이로써 지방자체단체장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사업성 위주의 개발과 이해관계에 따른 개발지체, 기존세입자를 위한 대책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에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종로구청장으로 지정한 데에는 무엇보다 이 일대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험부담을 덜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일반업체보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원했던 이유가 크다.

실제로 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8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가 대표 지주만도 165명에다 전자, 조명, 보석 등 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상인이 수천명에 이르러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시 청계천추진본부 박성근 복원계획담당관은 “종로구청장이 사업자로 지정된 세운상가4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개발을 시행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5월 공사 착공, 2009년 5월 준공 예정


서울시는 5년후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해 기준용적률 600% 이하, 최고높이 980m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과밀개발을 지양할 계획이다. 특히 청계천 및 세운상가 변에 폭 20m의 공공용지를 확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4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도시계획의 오랜 숙원인 북한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이 일대가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서 재탄생하고 강북 균형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운상가 4구역은 원활한 개발을 위해 신탁방식을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신탁재개발 방식'은 지주와 건물주가 땅을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설계, 시공, 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공사 기간동안 토지, 건물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며, 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통해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대 상인에게는 공사 기간에 대체시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지원해주는 한편, 사업이 완공되면 우선 임대권이나 분양권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종로구는 다음달까지 신탁사 선정과 국제현상 공모를 진행하고,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4월까지 사업시행계획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주민공람을 거쳐 대체영업시설으로 예정된 종로5가 웅진 빌딩을 리모델링한 이후 상권 이전을 마치고, 내년 5월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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