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잊지 마세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9. 00:00

수정일 2003.12.19. 00:00

조회 2,368

31일까지납부…기일 지나면 5% 가산금 내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달 말까지 올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으로,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서울시는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지켜 빠짐없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1일은 월말과 연말이 겹쳐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해 두는 게 좋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은 사람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1년치 한번에 내면 10% 할인도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납부할 수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한글주소:서울시세금)으로 편안하게 낼 수도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영수증 보관 또한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했지만 지금은 최종 납부한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받고자 할 때는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보관에도 유의해야.
또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이 기간에는 각 구청 민원실 내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해 납부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자동차세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불편사항을 돕는다.



집에서 편안하게 세금 내세요 etax.seoul.go.kr

인터넷으로 내면 편리…신용카드도 가능
요즘 많은 은행들이 창구에서 공과금를 받지 않고 있다. 간혹 어떤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받기도 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럴 때 인터넷으로 공과금을 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사이트(www.etax.seoul.go.kr)에서는 자동차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용카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엘지·삼성 카드만 가능하다.
납부 결제 이용시간은 은행간의 자금이체, 정산관계로 은행영업 시간에 한하여 서비스된다. (평일 09:30~17:30, 토.공휴일 휴무) 그밖에 납부내역조회, 영수증 출력,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확인 서비스와 잘못 낸 세금을 쉽게 조회·확인하고 계좌로 수령해 갈 수 있는 과오납환부 서비스도 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이서울뉴스/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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