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상품 구매하는 '서울시의 노력'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1. 00:00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각종
공사용 자재와 재료를 친환경적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한편, 시방서를 관리하는 대한토목학회 등
17개 기관에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공사용 자재,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서울시전문시방서에 서울시녹색구매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녹색구매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방서에 반영되어야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정부에 개정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방서 개정요구가 반영되면 친환경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인체의 유해성을 줄일수 있게 되고,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유도해 날로 강화되는 환경성 관련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도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 서울시 녹색구매.. 1차로 도료,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가지 품목
선정
서울시는 내년 1일부터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모두 친환경적인 상품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했고 8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시의 녹색구매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했던 종전의 구매 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는 것이다. 시는 올해의 경우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환경성 기준을 설정했고,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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