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상품 구매하는 '서울시의 노력'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1. 00:00

수정일 2003.12.11. 00:00

조회 1,618


건설교통부 등 5개 중앙부처, 대한토목학회 외 17개 기관에 요청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각종 공사용 자재와 재료를 친환경적 물품으로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에 개정 건의하는 한편, 시방서를 관리하는 대한토목학회 등 17개 기관에 개정을 요청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사용 자재들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재료가 있는 경우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기준이 있는 경우엔 그 기준에 적합한 자재·재료를 우선 사용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방서에는 공사용 자재, 재료의 규격, 사용기준으로서 KS규격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환경적인 규격이나 사용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11월, 건교부가 건설환경기본계획을 제정해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는 등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인 자재나 재료의 사용 명시는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공사용 자재,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서울시전문시방서에 서울시녹색구매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녹색구매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방서에 반영되어야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정부에 개정을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시방서 개정요구가 반영되면 친환경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인체의 유해성을 줄일수 있게 되고,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과 판매를 유도해 날로 강화되는 환경성 관련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도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녹색구매.. 1차로 도료,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가지 품목 선정

녹색구매란, 상품을 구입할 때 동일한 용도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껏 저가의 물품 위주로 구매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재활용 제품이나 환경마크를 취득한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내년 1일부터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모두 친환경적인 상품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제정했고 8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시의 녹색구매기준에 따르면,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시는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상품별 환경성 기준을 설정,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원칙인 최저가낙찰제와 한국산업규격(KS)을 중심으로 한 자재품질 등만을 규정했던 종전의 구매 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는 것이다.
시는 올해의 경우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료와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환경성 기준을 설정했고, 향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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