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사업추진 절차, 간편해집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08. 00:00
⊙ 건교부에 관련법률 개정 건의할 터
지구단위계획 대상 중 하나인 능동로 제2지구의 경우 건축허가 처리시 선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건축허가 후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서로 달라, 허가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업 인·허가 또는 건축허가 관련법이 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이들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빚어져 왔다. 이밖에도 관련 공공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서로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하고 나서기도 해, 어느 절차를 선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혼선이 초래되는 등 자연 인·허가가 지연되고 정작 사업은 착수도 못하게 되면서 민원 또한 자주 발생되자, 서울시가 절차개선에 나선 것이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의결’ 생략…3개월 단축효과
있어
한편 서울시는 법률개정 건의에 앞서 우선 인·허가 후 분양승인 이전까지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 현행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 국·공유지 매각절차 비교 ![]() |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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