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사업추진 절차, 간편해집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08. 00:00

수정일 2004.04.08. 00:00

조회 3,334

건교부에 관련법률 개정 건의할 터


사업 인·허가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사업추진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 및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제도.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를 민간 사업자가 획지계획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인·허가시 구역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에서는 인·허가를 얻은 후 도로·구거부지의 용도폐지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이들이 서로 다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정작 사업자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지구단위계획 대상 중 하나인 능동로 제2지구의 경우 건축허가 처리시 선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건축허가 후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이 서로 달라, 허가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업 인·허가 또는 건축허가 관련법이 채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이들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빚어져 왔다.

이밖에도 관련 공공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서로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하고 나서기도 해, 어느 절차를 선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혼선이 초래되는 등 자연 인·허가가 지연되고 정작 사업은 착수도 못하게 되면서 민원 또한 자주 발생되자, 서울시가 절차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의결’ 생략…3개월 단축효과 있어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 인·허가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인·허가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계획 인·허가와 동시에 용도폐지 및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기존 절차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의회의결’ 등이 생략되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법률개정 건의에 앞서 우선 인·허가 후 분양승인 이전까지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 현행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비교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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