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개 재개발구역 주상복합건물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3.17. 00:00
2010년까지 4대문안 도심 상주인구가 8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도로변 건물의 경우 건물높이가 도로폭의 1.5배를 넘을수 없다’는 사선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돼 주거중심의 도심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국 진철훈 국장은 “용도용적제는 인구 공동화를 겪고 있는 도심에는 적합하지 않다. 도심에 거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주상복합 건물 같은 형태가 적합하다”라며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면 교통문제 해소뿐 아니라, 도심에 직장이 있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근무지에서 바로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까지 도심 상주인구 8만 된다
서울시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어제 발표된 명동 외 4개 지역 이외에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원남동, 익선동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역사자원 보존, 문화ㆍ예술ㆍ보육 등 기여시설이나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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