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장애인 정책.. 생계비 지원, 취업기회 확대,
복지시설 확대 순으로 필요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천형이나 다름없을 만큼 고되다. 더구나 장애를 겪는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 그 고단함은 더더욱 크다. ‘여성’이라는 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이중고를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들에 비해 교육, 취업 등에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마저 포기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육아와 가사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여성 장애인 스스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유독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비켜나가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총 24만명, 이 중 33%에 이르는 7만 9천여명이 여성장애인이다.
지난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재가 여성장애인 욕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성 장애인들은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 생계비 지원, 취업기회
확대, 복지시설 확대순으로 기대했고, 가장 필요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산후조리(85.6%), 정기건강검진(83.6%),
임신출산정보및 교육(82.7%), 성폭력 상담소(78.3%) 순으로 요구했다.
● 여성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공모, 총 사업비 7천9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이처럼 재가 여성장애인들의 욕구 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결혼
및 가정생활,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가사부담, 주택구조 개선요구,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여가 사회활동,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활
및 노후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절감하고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는 건강강좌, 방문치료 및 간호 등 장애관련 치료서비스, 직업과 부업 알선,
홈패션이나 텔레마케팅, 방송모니터요원 양성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여성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서비스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 여성 장애인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천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산후조리와 가사문제가 여성장애인 혼자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판단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활동을 가족처럼 보살펴 행복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서울시 등록여성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여성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각한 중증 여성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재가(在家)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 |
□ 응모자격 :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
응모자격 :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등 □
사업비 지원 범위 : 7,900백만원 범위 내 (1개 사업 당 1천만원 이하)
□ 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기간 : 2004.07.22 ~ 07.29(1주일
간) * * 접수장소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담당자 직접 제출)
□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선정 :
2004.08.10 - - 심사위원회 구성 :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예정) -
- 심사방법 : 사업선정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의(순위 및 금액조정) -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고려,
여성장애인들이 실질적 서비스를 - - 심사기준 :
받을 수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세부심사 기준 별도 마련 □ 사업비
교부 : 2004.
08.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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