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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강화해 친환경적인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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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녹지 속에 들어앉은 듯 조성된 주거공간이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딱딱하고 삭막했던
아파트 단지에 버들치가 사는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최근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물이 자연스레 흐르는
녹지면적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개발 전과 비교했을 때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하수도 등으로 흘러가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환경 관련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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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지반녹지율 30%
이상 등 녹지확보 의무화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지침안’을 마련해 올해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마포구 상암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개
블록(2∼3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면적 중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자연지반녹지율은 30% 이상,
생태기반지표는 0.6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자연지반녹지는 땅이 자연상태로 살아숨쉬는 곳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녹지이며,
생태기반지표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아파트 건설 등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생태기반지표는 녹지 가운데 자연상태의 지반을 가진 곳은 1,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공간은 0, 잔디블록처럼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공기와 물이 투과할 수 있는 부분포장면은 0.5 등으로 설정해 계산할
수 있다.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녹화를 도입하거나 실개천 등 친수공간을 대안으로 설치해도 생태기반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지침에서는 도로 등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해 자연지반상태와 마찬가지로 빗물이 모두 투과될 수
있도록 하고(우수유출증가율 0%),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의 경우 2등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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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68%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수하겠다’
시는 앞으로 올 7월 상암2지구내 1개 블록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마친 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민간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친 환경단지 조성지침을 확정, 조례 등을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안승일 환경과장은 “최근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한 아파트가 늘고 있으나 대부분 지상녹화나 조경에만 치중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주거단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에너지와 자원이 절약, 순환되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모범적인
주거단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같은 ‘환경 친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시내
30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친화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녹지율은 23.4%였으며 옥상 등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 곳(옥상 녹화)은 8%,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 지역
주민들의 68% 이상은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이 절실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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