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급증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1.17. 00:00

수정일 2004.01.17. 00:00

조회 1,774


지난 해 부동산중개업소 10.5% 증가 … 전체 중개업소 1/3이 강남권역에 몰려

강남 지역 도로변 상가 1층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최소한 1~2개 쯤은 된다. 강남지역 아파트값을 통째로 올려놓은 대치동 타워펠리스 주변은 상가마다 3~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성업중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우리 경제의 양면을 보여준다.
IMF 이후 몰아닥친 우리 사회의 명퇴 바람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과 부동산 경기, 바로 투기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IMF 이후 실업자가 대규모로 양산되면서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노후대비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정년이나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인데, 8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해 오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역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작년 한 해만 해도 2,060개의 중개업소가 증가해 2002년 19,673개소에서 지난 해 21,733개소로 대폭 늘었다. 이는 1년 사이 10.5%가 증가한 셈
그 가운데 7000여개의 중개업소가 강남권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업소 수의 1/3에 해당하는 숫자.

강남구가 1,943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479개 업소) ·서초구 (1,244개 업소) 순이었다. 주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계 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업법 위반 업소 철저 단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투기’라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땅값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강력한 투기 단속을 원하고 있는 것.

서울시는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도 · 단속에 들어간다.


올 한 해 21,73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인데, 이번 단속은 예년과 달리 자치구별로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하여 모두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중개 수수료를 과다 수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와 위법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 문을 닫아 단속을 회피하는 업소, 부동산 중개업법 상 결격사유자가 운영하는 업소,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업소 등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펼쳐진다.

서울시는 지난 해 63개반 187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16,399개 업소를 단속하여 1,511건을 적발하고, 등록취소 87건 업무정지 513건 등 총 1,309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올해는 시 단속반 2개조 6명, 구 단속반 61개조 179명을 투입, 오는 1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인중개사 15,062, 중개인 6,479, 법인 192 등 총 21,733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결과는 중개업소 등록관청인 해당 자치구에 넘겨 행정조치되며, 단속을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업소는 특히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결격 사유자를 적발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부동산 위법행위 신고 전용 전화(☎ 736-2472)와 사이버 민원센터 (http://cyber.seoul.go.kr) 도 설치, 운영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