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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강에
전문신고꾼이 등장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따르면 최근 한강공원 내에서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장면 등 118건을 비디오로 찍어 제출한 신고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차적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이 파악된 114건은 사안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고자에겐 1건당 5천원~3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 교통위반 신고포상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같은 쓰레기 무단투기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신고와는 별도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5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들이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거나 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폐기물무단투기 포상금지급 기준 및 과태료부과기분
페기물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과태료 부과 및 무단투기행위
신고대상 |
포상금 |
1.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페기물(담배공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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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30 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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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 부과 및 무단투기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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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금액 |
1차 |
2차 |
3차 |
1.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법 제7조제1항 또는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페기물(담배공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
5 10 1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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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15 30 70 |
5 20
20 5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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