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두 차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0.01. 00:00

수정일 2003.10.01. 00:00

조회 2,072

5월 13일과 7월 31일 두 차례 오존주의보 발령

여름철 오존농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 대기의 오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올 여름 유난히 잦은 비로 인해 서울의 평균 오존오염도는 0.018ppm을 기록, 서울시 장기환경기준 ‘0.060ppm/8시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 는 오존주의보는 지난 5월 13일 서울북동지역과 7 월 31일 서울남동지역에서 1시간씩 발령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오존주의보는 1회 발령되었지만, 서울 전지역에 걸쳐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두 차례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북동·남동 등 일부 지역에만 발령돼 예년에 비해 오존 오염 정도가 서서히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잦은 비로 평균 오존오염도 0.018ppm

오존 농도는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을 때,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없는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때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8월까지 평균적으로 높은 오존농도가 측정되는데, 올해는 5월 평균 오염도가 0.024ppm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7월과 8월에는 각각 0.017ppm과 0.013ppm을 기록했다. 7,8,9월에 오존농도가 점차 떨어진 것은 올 해 유난히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오존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존이 각종 공해물질과 햇빛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김길식씨는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올 여름은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예년 보다 오존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0.009
0.009
0.013
0.016
0.024
0.021
0.017
0.013
0.013
0.018

< 서울시 월평균 오존 오염도 (단위 ppm) >





< 서울시 시간대별 오존 오염도 (단위 ppm) >


오염물질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서울의 오존 오염도는 자가용 이용의 증가로 해마다 늘어 지난 97년과 98년에는 오존주의보가 각각 연간 10일과 11일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 99년부터는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9년 8일, 2000년 8일, 2001년 4일로 기록됐다.
지난 해에는 월드컵 기간 중 차량 운행 제한과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해 오존주의보 발령이 1일에 그쳤고, 올해(9월 15일까지 조사결과)는 2일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90년대 말까지 서울 북동지역이 오존농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점차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김길식씨에 따르면, “오존 오염 증가폭이 매년 서서히 줄고 있는 이유는 기상 변화 요인 외에도, 디젤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등 대기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변화한 시민의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단속 덕분”이라고 한다.
오존 오염도를 낮추고 서울의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역시 오염물질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 바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오존농도가 높은 하절기인 5월부터 9월에는 더욱 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

오존경보제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보다 높을 때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는 지난 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후 97년 7월부터는 부산, 대구 등 4대 광역시 및 경기도로 확대 · 시행되었다. 또한 97년부터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는 오존예보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의 3단계로 나뉘는데, 주의보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지며, 이 때 시민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보의 경우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3ppm 이상일 때 발령되며, 역시 실외활동과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대기오염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연료 사용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해야한다.
중대경보는 시간당 0.5ppm 이상의 오존농도일 때 내려지며, 실외활동을 금하고, 자동차는 통행금지, 각종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오존예보제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 주의보 발령이 예상될 때는 오존주의보발령 사전예보제를 실시한다. 오존농도가 시간당 0.11ppm 이상일 경우, 변화 추이를 살펴 오존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면, 관련기관을 통해 사전에 예보한다.
또한 오존농도가 시간당 0.10ppm 이상 될 때, 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발전소, 소각장, 지역난방, 도장시설 등에 오존농도를 사전 통보하여 가동율을 조정하거나 가동 중지 협조를 요청한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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