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기구, 구청, 보건소 등에서 대여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08. 00:00

수정일 2004.04.08. 00:00

조회 3,305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무료 대여…저소득층 장애인은 물론 일반구민도 혜택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의 누이이자 형제, 부모이자 자식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 제도를 운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휠체어와 목발, 네 발 지팡이, 보행기, 효도의자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

구로구에서는 일시적인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입해 사용하던 휠체어, 목발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대여해주는 사업을 지난 9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로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약 1만5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저소득 장애인으로 고가의 휠체어 등 재활기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 이에 자치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재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0년 재활거점 보건소로 지정된 도봉구 보건소는 휠체어를 비롯한 총 34종의 재활기구를 대여중이다.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여하지만,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일시적으로 재활기구가 필요한 비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무료로 빌려준다.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차봉원 재활간호팀장은 “휠체어 등 재활기구는 장애인들의 발과 다름없다”며 “총 25대의 휠체어를 관내 장애인들에게 대여중인데, 비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다.

대여기간 보통 3개월, 연장 가능 … 재활기구 외에 전동스쿠터 등 대여


대부분 자치구 보건소에서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 구민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대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대부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휠체어나 목발 같은 기본적인 재활기구 외에도 장애인 운동기구나 에어 매트리스, 산소 발생기 등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
강남구 보건소는 분기별로 장비를 구입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
재활거점 보건소로 지정된 양천구 보건소 역시 장애인 변기와 도르래 모양의 장애인 운동기 구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또한 신월동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운동실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이 무료로 재활교육과 진료, 레크레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무료이며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 스쿠터를 대여해주기도 한다.
구로구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들에게 전동 스쿠터를 비려주는 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그동안 1일 대여원칙 등 불합리한 운영방식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
이에 대대적으로 대여제도를 개편하고, 각 동사무소에 스쿠터 17대를 재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초구 역시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용 스쿠터를 빌려준다.

장애인 위한 재활기구 대여문의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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