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요일제 적용시간 변경, 오전 7시~밤 10시까지
서울시는 자동차를 하루 쉬기로 약속한 요일에도 꼭 필요하면 운행을 할수 있도록 ‘긴급운행표식’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운행을 해야 할 경우는 ‘오늘은 요일제를 못 지켜요’라고 씌어져 있는 표식을 차량 앞
유리창 안쪽에 붙이면 된다.
물론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붙인 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도 강제로
단속을 펼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지만, 스스로와의 작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번 ‘긴급운행’표식은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공공주차장의 경우 ‘자율요일제 긴급운행표식’을 부착한다고 해도 주차장을 이용할수 없다.
서울시는 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전 7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자율요일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24시간 동안 적용됐던 자율요일제 적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 자율요일제 스티커 없으면 공공주차장 진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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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달 13일부터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130여개의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부설 주차장이
요일제로 운영돼, 앞으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시는 민원인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타고
있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를 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나 외교용 차량, 긴급 자동차와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현행대로 10부제로 운영된다.
| 서울시는 시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자치구에서 이같이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운영을 실시한 후 타 기관과 일반 부설주차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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