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율요일제 차량만 공공주차장 이용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25. 00:00

수정일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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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시 산하기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실시


다음달 13일부터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130여개의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의 부설 주차장 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렌트카나 경차의 경우도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
그러나 시는 민원인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를 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나 외교용 차량, 긴급 자동차와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현행대로 10부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청 및 산하기관, 사업소, 자치구에서 이같이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운영을 실시한 후 타 기관과 일반 부설주차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영주차장 20% 할인

공공주차장 이용 외에도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영주차장 요금을 20% 할인받게 되어 깨끗하고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민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의미와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
서울시는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게 기존의 인센티브 외에 시영주차장 요금을 20% 할인해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132개에 달하는 시영주차장 중 2,3,4,5급지 주차장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25개 자치구와도 협조해 자치구 관리 주차장과 공공기관부설 주차장도 시 관리 주차장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참여 신청은 모두 160만8천559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기업으로 구성된 승용차 자율요일제 캠페인의 주체인 ‘환경회의 21’은 자율요일제 등록차량이 100만대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승용차자율요일제 차량도 ‘긴급운행’ 표시 달면 운행가능

앞으로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라도 운행중지를 약속한 요일의 새벽 시간대와 심야에는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7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자율요일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24시간 동안 적용됐던 자율요일제 적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를 하루 쉬기로 약속한 요일에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차량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긴급이용 표식’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차장의 경우 ‘자율요일제 긴급운행표식’을 부착한다고 해도 진입할 수 없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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