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동 등 5곳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8. 00:00

수정일 2003.12.18. 00:00

조회 2,209



이 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 일일 단위로 파악

강북구 미아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 지역을 비롯한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및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만8천465㎡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11만3천649평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5만6천503평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8만7천200평 ▲구로구 가리봉동 125일대 29만668㎡ 등이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일일 단위로 파악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송파구 마천동 227번지 등 8곳(74만9천367㎡)에 학교와 공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북구 번동 115일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안도 이날 심의, 통과됐다.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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