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인상률 24% 건의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2.13. 00:00

수정일 2003.12.13. 00:00

조회 1,877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건의안’ 마련

서울시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24%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56% 안팎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12일 서울시 정책회의와 긴급 구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와 최종의견을 조율하고,의견을 종합수렴한 자체 2004년도 건물과표 조정건의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행정자치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모순과 과세
불형평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안대로라면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한다"고 건의안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재산세 과표를 산출할 때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시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의 근본적인 모순과 과세불형평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정부안은 지역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들의 세부담 증가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계층간 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4년도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기준(안)」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각 자치구 세무과장, 재무국장, 부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행자부 예상 인상율 보다 높은 증가율로 분석됨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자체 과표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행자부안에 의하면 당초 재산세 전체 인상율을 25%로 예상했으나, 실제 분석결과 전체는 45.4%, 공동주택의 경우는 110.2%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25개 자치구 중 대부분의 구에서 행자부안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총액기준에 의한 시가가감산율 도입을 건의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과표조정 건의안은『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부담』실현이라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취지에 맞추어 현행 면적에 의한 가감산율 대신, 시가의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국세청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로 책정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당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시가가감산율」과는 차이가 있다.즉, 행정자치부안은 면적이 작으면서 국세청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가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강남북 모두 30평대 중산·서민의 세부담 인상률(188.4%)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안은 국세청기준시가 총액의 크기에 따라 가산율이 설정되고, 가산율 증가폭을 차등화 시킴으로써 서민의 거주공간인 국민주택 규모(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급·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가산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서울시 조정건의안에 의하면 2004년도 재산세 총액이 24.2% 증가하고, 공동주택은 평균 56.5% 인상되어 행정자치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인상율 25%에 근접하고 있으며, 자치구 의견 중 최대 인상 건의안(전체 20%, 공동주택 50% 이하)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안에 의할 경우 송파구는 재산세 총액이 행자부안 96.8%에서 51.2%로, 공동주택 209.5%에서 108.3%로, 강남구는 재산세 총액 85.4%에서 45.2%로, 공동주택은 200.0%에서 101.9%로 각각 완화되어, 시민들의 세부담은 당초 행자부 안보다 절반정도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조정건의안이 납세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인 만큼, 행정자치부의 시·도 최종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