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까지
4만여호, 2006년까지 10만호 공급
앞으로 2006년까지 서울시에 서민용 임대주택 10만호가
공급된다. 이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근심이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4만여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주택 6만여호를 추가 공급하고,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수도권 지역에 10만호 건설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많은 물량인 공공임대주택 4,750호가 들어설 은평지구는 도시계획워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건교부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요청을 한 상태다. 12월경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 2,790호 및 2,805세대가 각각 들어설 장지·발산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역시 12월 주택건설 승인을 받으면 내년 4월경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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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80호가 들어서는 상계·장암지구는 12월경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6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2,060호가 들어서는 천왕지구는
내년 3월 실시계획 인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7월경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공공임대
3,620호가 들어설 강일지구는 12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내년 6월경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 도로, 건축,
교통 및 조경분야의 전문가로 MA(Master Architect)팀을 구성,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개발구상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추어 10만호로는 부족한게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넓은 평형대의 임대주택도 확보하고 품질을 높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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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상암지구 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시작
한편 이달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
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임대아파트 820세대와 공공분양아파트 540세대가 상암 택지개발을 추진한 이래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다. 9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상암지구 임대아파트 전경. 상암지구내 아파트 총
건립세대는 임대아파트가 1·9단지 1,730세대, 분양아파트가 2단지에서 8단지까지 4,520세대다.
이중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12평 391세대와 전용면적 15평의 429세대 등 1단지
임대아파트 820세대이며, 전용면적 25.7평인 32평형 3단지 분양아파트는 540세대다. 입주유형을
보면, 임대아파트는 도시계획 철거세입자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391세대와 청약저축가입자 등 429세대의
일반공급분이며, 분양아파트는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 철거 가옥주로서 특별공급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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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계자는 “상암지구 철거주민들 중에서 입주 희망자들을 전체
수용한 후에 남은 분량을 일반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되는 임대아파트 1단지는 지하2층 지상 17~19층
6개동이며, 분양아파트 3단지는 지하2층 지상 20층 9개동 규모로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상가, 독서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역난방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들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천872만원~1천896만원,
월 임대료는 25만8천200원~26만1천500원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아파트로 전대등이 금지된다.
□ 불법 전매·전대 적발시 입주자격 박탈과 형사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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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상암지구 임대주택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와 전대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전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명 ‘떳다방’ 등에서
거래되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와 전대가 적발되면 임대주택법 제13조 및 제22조에 의거 불법거주로 간주돼
입주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형사고발 된다. 주택관리팀 직원이 참여하게 되는 기동단속반은 직접 세대를
방문해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전매·전대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에 2세대 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동거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실제로 확인 대조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불법 전매, 전대를 근절하기 위한 연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등으로
불법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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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대
신고센터
- 전화 : 3410-7473~4 / 080-204-9804 - FAX :
3410-7590 - 인터넷 : www.smd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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