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완화 조례안 再議 요청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09.16. 00:00

수정일 2003.09.16. 00:00

조회 2,492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보다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9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 31일 이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93년 1월 1일 이후부터 40년(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 8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0년 이상으로 3년씩 완화해 수정, 의결했다.
또 83년 1월 1일~92년 12월 31일 사이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4층 이하 1년씩) 늘어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80~82년 준공된 44개 단지 약 3만9천여 가구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자원낭비를 막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가동해 재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


시의회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에서 15%로, 총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40%에서 30%로 완화하는 한편,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 시점을 ‘기본계획 고시일’에서 ‘조례 시행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고, 지분 쪼개기 기준 시점을 완화함으로써 조례시행일까지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성행이 우려되며, 이미 행해진 지분쪼개기의 인정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재심의한 뒤 시의 의견을 반영, 조례를 다시 수정하거나 아니면 시의회 조례안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수정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고, 시의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와 정면 대결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시의회가 조례안 재의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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