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다 편안한 시민 생활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반주거지역 세분 지정」 및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도」등 새롭게 바뀐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들을 소개한다.
▣ 지방세 전자고지 · 납부제 실시
그동안 종이 고지서로 배달되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이제는 인터넷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정보화 시대 인터넷 환경에 발맞춰, 세금 고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전자고지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메일 확인 후 즉시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 시행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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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고지 대상세목 : 부과 고지되는 모든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고지하는 세금
◈ 전자고지 신청
-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 홈페이지의 “전자고지” 클릭 후 신청 : e-mail 등 관련정보 입력
◈ 전자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신청된 납세자의 개인 e-mail로 세금부과내용 발송
- 납세자가 e-mail 확인 후 바로 인터넷 계좌이체, 카드납부
- 납부결과 확인 및 영수증은 언제든지 조회 및 출력 가능함.
◈ 납부 금융기관 : 모든 시중은행 및 신용카드사(삼성,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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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골라 정해진 요일마다 승용차 운전을 자제하는 시민 자율의 차량 5부제로,
지난 6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및 기업체는 서울시 환경과로, 일반시민들은 하이서울 민원봉사실로 신청하면 되고,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자치구 교통민원실이나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차량번호와 성명, 주소, 연락전화번호와 희망 요일 등을 기재하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에 붙일 수 있는「승용차 자율요일제」스티커를
배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100일간 시행성과를 평가해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문의: 환경과 ☎ 02) 3707-9511~2
▣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
그동안 구릉지·주택가·역세권 등의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지역 특성별로 세분화 되지 못해, 동일한 용적률과 개발밀도가 적용되어, 고밀도·고층개발, 자연환경 훼손,
돌출형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왔다.
이에 7월 1일부터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의 도시 환경을 만들고, 과도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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