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회전‧배출가스 3월까지 집중단속...과태료 5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12.09. 15:41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이다. 2020년 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단속은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르다. 0℃ 이하 및 30℃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 공회전 허용 시간
|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3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