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납기 연장 대상자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11.06. 13:00

수정일 2020.12.26. 16:39

조회 6,591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난 11월 2일부터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My홈택스>세금고지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혹은 가상계좌로 이체,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올해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납세의무자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된다. 이때 올해 신규사업자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0.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전자납부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납부하기] 클릭해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필요)하면 된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전자납부 운영시간은 11월 30일 매일 06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이므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란다. 가상계좌는 23시까지 납부가능으로 전자납부시간보다 빠르므로 착각하시고 미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021년 3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데 그 대상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닐 것, 주업종이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2019년 귀속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이다.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11월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2월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납세의무자는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언제 끝날까 불안한 코로나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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