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예방이 답! 내비 우회 설정도 가능

시민기자 김재형

발행일 2020.07.21. 14:21

수정일 2020.07.22. 09:08

조회 1,677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필자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차 조심해라"다. 이건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계속되는 당부가 아닐까? 예측하지 못한 차 사고로부터 자녀를 지키고 싶은 부모의 보호본능의 발현일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건 아닐지 걱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철없는 어린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스쿨존에서 자동차를 만지는 놀이가 유행이라는 소식도 있어 부작용도 대두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강화된 처벌 기준, 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뜨거운 감자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김재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일절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일정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바닥에 붉게 표시돼 있다. 2018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만6,765개소로 초등학교 6,146개소, 유치원 7,315개소, 특수학교 160개소, 어린이집 3,108개소, 학원 29개소로 집계됐다. 

변화된 법규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라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자녀들을 차에 태워 학교 앞에 내려주곤 했다. 이 같은 행동은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했다. 때문에 당시 학교 앞에 가면 학부모들의 자동차가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 학원차량으로 혼잡하기 그지없었다. 

얼핏 보면 학교 앞, 주정차를 금지한 게 되려 불편을 초래하고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앞 자동차로 인한 혼잡을 떠올려본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응당한 조치란 생각이 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완전 금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완전 금지됐다. ©김재형

법규 위반시 과태료 '3배' 등 처벌 대폭 강화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됐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어린이들은 키가 작은 만큼 시야가 좁고 조심성이 다소 떨어져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운전자들이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를 설정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를 설정할 수 있다. ©김재형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비 설정 단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를 켜놓으면 된다. 티맵은 목적지 경로를 누른 후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어린이 보호 메뉴 창이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 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현재 속도를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현재 속도를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김재형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돼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의 현재 속도를 보여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도 게시판이 주행 속도를 감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듯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서울맵' 바로가기: https://map.seoul.go.kr/smg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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