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5.01. 22:14

수정일 2020.05.01. 22:17

조회 1,536

해설명상단

[해명자료]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2020.04.29.)

◆ “통상 민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먼저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후 변경신청서를 받아 1~2개월 검토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PIMAC에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3일 만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 아님

- 본 사업의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사업제안내용 변경신청을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기존 사업 제안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으며(‘18.07.24.)

- 이에 서울시는 적격성 심사기관인 PIMAC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공문을 보냈음(’18.07.26.)

◆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은 13.5㎞로 공사구간이 길어 공사비가 1조원이 넘어가는 반면 통행속도 개선효과는 낮아 PIMAC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대우건설의 변경신청서를 받아 불과 3일 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보도관련

- 적격성 조사는 ‘17년 1월 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재부 주관 중간점검회의 (’17.9.21.) 결과에 대한 보완을 1년 동안 준비하여 대우건설이 서울시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음 (‘18.07.24)

-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검토 및 제안에 2~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당시 해당지역에 신규 민자사업 협의가 없었으며, 신규노선이 1~2개월 안에 제안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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