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2.07. 09:54

수정일 2020.02.07. 09:55

조회 1,656

해설명상단

[설명자료]규제 풀어 도심공급 확대? 신규 물량 겨우 158가구(2020.02.06.)

◆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을 완화한 결과 지금까지 인허가를 통과한 신규 공급 물량은 158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19.3.2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해 9월19일 관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 및 결정고시 하였음

* 상업지역: 비주거 연면적 의무비율 30%→20%,임대주택 확보 시 주거용적률 최대 400%→최대 500~600%

* 준주거지역: 임대주택 확보 시 용적률 최대 100%p 및 높이 적용 완화

- 보도에서 제시된 신규 공급 물량 158가구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후 지난 해 말 까지 약 3개월 동안의 인허가 실적이며,

- 서울시 내 상업지역의 상당부분(약 58%)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재정비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인허가 실적만으로 제도개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주거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의 대상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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