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미세먼지...Q&A로 알아본 궁금증 10가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07. 15:24

수정일 2019.12.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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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오랜만에 맑아진 하늘이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자세히 알아야 그 해결법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쏭달쏭 헷갈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용어 및 발령기준부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릅니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 미세먼지(PM10) : 지름 10㎛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 포함
- 초미세먼지(PM2.5) : 지름 2.5㎛ 이하 먼지

미세먼지용어 마이크로미터? 0.001mm 즉, 10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는 모공의 5분의1,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만큼작아요!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Q2. 미세먼지 측정단위는 무엇이며 측정방법은 무엇인가요?
A2. 미세먼지 측정 농도 단위는 ㎍/㎥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읽습니다. 이는 1㎥ 공기 안에 미세먼지 중량(㎍은 g의 백만분의 1에 해당)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 측정 방법은 포집된 미세먼지의 중량을 저울로 재는 ‘중량법’과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이 있습니다.

Q3.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나요?
A3.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발표할 때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등급이 다를 경우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미세먼지 농도
(㎍/㎥,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Q4.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4. 미세먼지 예보제는 미래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경보제는 실제 대기질 농도가 나쁠 경우 발령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미래의 대기질 예측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하며 발령 주체는 지자체장입니다.

Q5.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령하나요?
A5.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자체장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에 따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경보제 구분

항목 주의보 경보
미세먼지
(PM10)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발령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Q6.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경보)와 비상조감조치 발령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6.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는 실제 대기질(실측)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되며, 비상저감조치는 오늘의 대기질과 내일, 모레의 예측치(예보)를 고려하여 발령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시행)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①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②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③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보

한편, 오늘 미세먼지 예보 결과,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함께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유형

구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내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모레 50㎍/㎥ 초과 예보

모레 '매우나쁨' 예보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예비저감조치vs비상저감조치 예비저감조치발령d-2일 예비조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공사업장,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등 도로청소 강화 (d-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D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토,공휴일 미시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토,공휴일 미시행) -공공 및 민간 사업장 공사장 운영단축 조정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 도로청소 강화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비교

Q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나요?
A7. ①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이 폐쇄됩니다. ②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의 가동율·운영시간이 단축·조정됩니다. ③영상 3도 이상 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 등의 운영을 확대(1일 1회→2회)하고 도로청소도 확대합니다. ④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자동차 배출가수 및 공회전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합니다. ⑤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내일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Q8.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8.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5월 31일까지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21시 동안 운행이 금지되고(토·공휴일은 제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유예차량 : 수도권 외 등록, 총중량 2.5톤 미만(‘19. 5. 31.까지)

한편,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으로 가입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승용차 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신청안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미운행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Q9.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엇인가요?
A9. 경유차는 ‘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휘발유·가스차는 ’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소유한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콜센터(1833-7435)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일까요?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다

Q10.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데 왜 시민이 불편해 하는 비상저감조치를 하나요?
A10.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의 비중은 55% 정도입니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미세먼지 감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 초미세먼지 원인은 닌방·발전 부문 39%, 자동차 배출가스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와, 분진흡입 청소차량 보급 등을 매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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