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직결급수 아니라면 물탱크 청소는 꼭 하세요!
발행일 2019.03.05. 17:34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모습,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깨끗한 아리수를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하는 방식이 직결급수이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를 내려다보면 옥상마다 노란 물탱크가 곳곳에 눈에 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옥상 물탱크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 수돗물을 저장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물탱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선 옥상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층 이하 건물에 물탱크를 없애고 바로 물을 공급하는 직결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 노량진 일대 주택 옥상에 노란 물탱크들이 보인다(좌), 2017년 노량진 일대 주택 옥상에선 물탱크를 찾아볼 수 없다(우) 사진제공: 상수도사업본부
직결급수는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저수조 유지보수 절감, 펌프 전력사용량 감소 등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정수센터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아리수가 저수조에 정체되지 않고 가정마다 안전하게 공급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에 직결급수를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결급수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나 저수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층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는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및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미이행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되어 있습니다. 대형물탱크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물탱크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게 생산된 아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형 물탱크와 소형 물탱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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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형물탱크만 관리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소형물탱크도 2014년부터 반기 1회 청소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 소규모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물탱크도 반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청소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방 전용 저수조(물탱크)는 청소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음용물탱크와 겸용하는 소방저수조는 청소 의무 대상입니다.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하면 됩니다. 소형저수조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청소해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 수도조례 44조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 청소 실시 요령 ○ 청소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작업복과 고무장갑, 장화 등을 착용합니다. ○ 물탱크의 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 물탱크 내의 천정, 벽면, 바닥 순으로 고압세정기 등으로 물탱크의 바닥과 벽면을 골고루 세척하고, 물탱크 내부를 2회 정도 씻어내고 이물질이나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내부의 녹슨 사다리, 배관설비를 녹슬지 않는 스텐리스 등으로 교체하고, 내부는 도색(무용제 에폭시합성수지도료)을 해야 합니다. ○ 과산화수소계 소독제, 액체염소계 등의 소독약품으로 저수조 내부를 소독한 후에 다시 한번 세정작업과 잔수를 제거합니다. ○ 위생점검(탁토, 색깔, 냄새)을 실시하면 끝나게 됩니다. |
■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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