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1등급 표지 붙이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9.06. 16:21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란,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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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매월 첫째주 일괄 우편 발송).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는 등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해차량 서울진입 어려워진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대기정책과 02-2133-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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