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5.29. 14:57

수정일 2018.05.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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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는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다.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써 차종별로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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