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필요한 것 세 가지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18.06.12. 10:03

수정일 2020.12.28. 16:48

조회 11,337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승하차 중인 버스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승하차 중인 버스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교통상식 (113) - 버스기사 자격증

다음 달인 7월부터 버스운수업계의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노선버스업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는 여기서 빠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버스기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애초에 근무시간도 짧아 영향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접해있고, 서울 유출입버스도 많은 경기도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버스기사들의 타지역 이동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버스기사를 더 늘리는 것인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버스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종 대형 면허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려면 최소 2종 보통(자동변속기) 이상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버스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는 승합차라서 더 높은 면허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1종 대형’이다.

1종과 2종의 구분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른 것이다. 이때 여기서 ‘사업’이란 자신의 자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을 말한다. 즉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려면 1종 면허가 필요하다. 자기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면서 1톤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른다면 1종 면허가 없어도 된다. 참고로 운수사업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발급된다. 비사업용과 달리 ‘서울’이나 ‘인천’ 같은 지역명도 여전히 표기된다.

원래 1종과 2종의 구분은 이런 의미였으며, 따라서 택시, 버스, 화물 등에서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들은 1종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그런데 만성적인 택시기사 부족 때문에 지난 2007년에 2종 면허를 가지고도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같은 1종, 2종 구분은 조금 퇴색된 면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버스기사로 일하려면 여전히 1종 면허는 있어야 한다.

한편 1종 보통 면허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작은 버스라도 대부분의 15명 넘게 타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하려면 승차정원에 제한이 없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강남, 도봉, 서부 면허 시험장에서 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종 대형 면허 시험을 연습하고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도 서울시 안에 몇 군데 있다.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등에 있으니 필요시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1종 대형 면허 시험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으며 기능시험만 보면 된다.

참고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

운전적성정밀검사

버스기사가 되고 싶을 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운전적성정밀검사다. 1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에서도 적성검사를 보는데, 이는 시력을 확인하고 신체를 제대로 쓸 수 있나를 알아보는 정도로 간략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에 대해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면 예시

운전적성정밀검사 화면 예시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라서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다. 대신 피곤할 때보다는 몸이 건강할 때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밟아, 이동물체의 속도를 추정하고, 주의력을 검사하며 인지능력과 인성 등을 검사한다. 운전을 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속도를 예측하고, 거리를 추정하며, 신호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이를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다.

이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평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실시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며, 서울의 검사장은 2곳인데 하계역 근처 노원자동차검사소와 마포구청역 근처 성산자동차검사소이다.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온다.

참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버스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들

버스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들

버스운전자격증

운전면허증과는 별도로, 버스기사로 일하려면 버스운전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자격증은 운수 종사자는 모두 마찬가지라서 택시나 화물도 각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소개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표는 버스회사 취업 시 제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결과지가 있어야 지금 설명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만 20세 이상 등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버스운전자격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0문항을 80분 동안 본다. 합격기준은 48문항(60%) 이상 맞추는 것이다. 과목별 과락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 버스운전자격시험 4과목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25문항)

○ 자동차 관리요령(15문항)

○ 안전운행 요령(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시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제를 보고 답변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서울에는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 구로자동차검사소(매일 오후)와, 앞서 소개한 노원자동차검사소(화·목요일 오후)에서 볼 수 있다. 접수는 역시 인터넷으로 한다. 학습용 자료집이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컴퓨터 시험(CBT)인 만큼 시험 직후 현장에서 바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자격증까지 발급되므로 편리하다.

참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서울의 공공교통 서비스를 책임지는 버스기사

이렇게 운전면허 1종 대형과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버스운전자격증 3가지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버스기사 취업 준비가 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편리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버스는 지하철보다도 먼저 운행을 시작한 오랜 역사를 갖춘 대중교통수단이다. 지금도 서울에서 수송분담률이 25%가 넘으며, 간선과 지선이라는 서울대중교통의 뼈대와 실핏줄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이 세계 최고인 이유도 버스가 최종 목적지까지 승객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버스는 대형 화물보다 가볍지만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므로 부담이 더 크다. 말이 없는 화물과 달리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버스는 감정노동도 심하다. 여러 버스가 한꺼번에 운행하기 때문에 복잡한 교통환경에서 차량간격을 맞추는 것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렇듯 버스기사들은 단순히 운전 업무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애쓰고 있다.

■ 버스기사 채용 안내
○ 서울시내버스 : http://www.sbus.or.kr/2018/recruit/recruit_01.htm

○ 서울마을버스 : http://www.stownbus.co.kr/job/list.do

○ 전국 통합 : https://lic.kotsa.or.kr/bus/recruit/ts10_01.jsp?SEL_MENU_GRPCD=10

한우진 시민기자어린 시절부터 철도를 좋아했다는 한우진 시민기자. 자연스럽게 공공교통 전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시민의 발이 되는 공공교통이야말로 나라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굵직한 이슈부터 깨알 같은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는 그는 교통 ‘업계’에서는 이미 꽤나 알려진 ‘교통평론가’로 통한다. 그동안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알면서도 어려웠던 교통정보가 있다면 그의 칼럼을 통해 편안하게 만나보자.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